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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퀴즈]공수처법의 수사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by 자유로운 여행자 2020. 7. 16.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수처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정식 법률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데체 누구를 수사할 수 있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 ' 라는 생각을 한번쯤은 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공수처법에서 그 수사대상자를 누구로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알아볼겁니다

 

상식적인 부분일 수도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봐주세요!

공수처법 제2조에 보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

더.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잘 보셨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충 높은 사람들 다 들어가 있어보이는데 몇 가지 포인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 경찰서장(총경)은 공수처 수사대상자일까요?

 

 

 

- 정답은 : 아닙니다

- 현재 대부분은 경찰서장은 총경이 하고 있는데 경찰 중에는 총경보다 한계급 위인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말합니다

 

 

 

👨‍💼 전직 검사, 전직 국회의원은 공수처법 수사대상일까요?

 

 

- 정답은 : 맞습니다

- 전직 검사, 국회의원 이라하더라도 공직에 재직중일 때 저지른 범죄라면 공수처 수사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초단체장은 공수처법 수사대상일까요?

 

 

- 정답 : 아닙니다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은 그 대상이지만 기초단체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 고위공직자의 가족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 정답 :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 대통령에 한해서 가족의 범위를 제일 넓게 정해 놓았습니다 

전체적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 상식에 깊이를 조금 늘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조금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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